“러, 북한 나진항 통한 석탄 운송 재개…중국에 수출”

김귀수 2024. 7. 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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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북한 나진항을 통한 석탄 운송을 재개했다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현지 시각 9일 보도했습니다.

코메르산트는 에너지시장정보기관인 '아르구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 석탄 업체들이 지난 4∼5월 러시아 연해주 하산에서 나진까지 육로로 국경을 통과한 뒤 나진항에서 총 13만 2,000t의 석탄을 선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 석탄 수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러북 합작 업체 '라선콘트란스'는 코메르산트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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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북한 나진항을 통한 석탄 운송을 재개했다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현지 시각 9일 보도했습니다.

코메르산트는 에너지시장정보기관인 ‘아르구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 석탄 업체들이 지난 4∼5월 러시아 연해주 하산에서 나진까지 육로로 국경을 통과한 뒤 나진항에서 총 13만 2,000t의 석탄을 선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나진항에서 선적된 석탄은 중국으로 향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 석탄을 보냈다는 공식 기록은 2021년 1분기 이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계 자료를 보면 1만 5,000t이 철도로 옮겨졌습니다. 그에 앞서 러시아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에 석탄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는 2019년 러시아 매체 로시스카야가제타 인터뷰에서 많은 사업가가 미국 제재를 우려해 하산-나진 경로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 석탄 수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러북 합작 업체 ‘라선콘트란스’는 코메르산트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 홈페이지에는 나진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3 국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포함했는데 이는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의 제3국으로서의 석탄 수출을 염두에 둔 조치였습니다.

이 신문은 석탄 수송이 러시아 외무부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르구스는 러시아 석탄 업체들의 중국에 대한 육로 수출 규모가 올해 1∼5월 약 760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0만t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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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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