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청문회 시동…김 여사 모녀 증인 채택

한소희 기자 2024. 7. 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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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가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청문회는 오는 26일 열기로 하고 김건희 여사 모녀 등 1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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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가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어머니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그 청문회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을 첫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청원이 내건 5가지 탄핵 사유를 놓고 시작부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의원 : 국기문란 사안이고 대통령의 자격과 자질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므로 이번 법사위에서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합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대통령이 재직 중에 직무에 관해서 한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들을 버젓이 이런 안건이 걸러지지 않고 올라올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 의결을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이건 법대로가 아니야, 멋대로죠.]

결국 야당 단독으로 2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먼저 채해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주제로 첫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청문회는 오는 26일 열기로 하고 김건희 여사 모녀 등 1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여당은 모든 절차가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청문회 개최는 물론 증인 채택도 무효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청문회에서 실체를 밝히라고 맞받았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국회법에 보면 청원 대상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그런 성격의 내용에 대해서는 청원의 대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보면 소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이므로 나와서 소명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여당은 불법 청문회인 만큼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반면 민주당은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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