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카라큘라, 서초동 52평 아파트 매입…방송 4년만

권윤희 2024. 7. 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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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35)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19일 아내 정모씨와 공동 명의로 서초동 A아파트 전용 174.78㎡(52평)을 사들였다.

서초구에서 나고 자란 이씨는 2017년 6월 서초구 B아파트 전용 101㎡(약 30평)를 8억 8500만원에 아내와 공동 명의로 매입, 최근까지 거주하다가 2021년 5월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고 매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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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카라큘라’.

유명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35)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19일 아내 정모씨와 공동 명의로 서초동 A아파트 전용 174.78㎡(52평)을 사들였다. 매입가는 34억원이다.

서초구에서 나고 자란 이씨는 2017년 6월 서초구 B아파트 전용 101㎡(약 30평)를 8억 8500만원에 아내와 공동 명의로 매입, 최근까지 거주하다가 2021년 5월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고 매매한 바 있다.

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2020년 유튜브를 시작, 4년 만에 구독자 129만명을 달성했다.

애초 자동차업계 횡포를 폭로하는 콘텐츠로 인기를 끈 이씨는 최근 ‘탐정 유튜버’를 자처하며 주요 범죄자 신상 공개에 나섰고 ‘사적 제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건,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50만원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 제청과 헌법 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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