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2024. 7. 9. 20:18
변차연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대출 계약 시 예적금·보험·신용카드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 당했다면 거절해야 하고, 부당한 담보나 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대출·리볼빙 등을 이용할 때,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때는 청약철회권을 활용해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단계별 유의사항 잘 숙지하시고,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따른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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