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억' 인천시, 이번엔 '임대료 1천원' 주택?

한웅희 2024. 7. 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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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시민에게 1억원을 지원한다는 정책으로 주목을 받은 인천시가 이번엔 신혼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 1천원'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집값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인데, 실제 효과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가 내놓은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의 집값 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시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하루 1천원, 월 3만원에 빌려줍니다.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하고 싶은 주택을 구해 신청하면 시가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마찬가지로 월세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결혼 7년 차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년에서 6년까지 살 수 있게 지원합니다.

아이가 없으면 면적 65㎡ 이하, 1자녀는 75㎡ 이하, 2자녀 이상은 85㎡ 이하 주택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만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3천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고, 전세 임대주택은 전세가 2억 4천만원까지는 5%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2억 4천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된 보증금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연간 1천호 규모의 '천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 "매입 임대하고 전세임대를 각 500호씩 해서 매년 1천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천에서 1년에) 1만 1천쌍이 결혼하지만, 1천호 정도면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공급이 됩니다."

이미 아이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대출 이자'도 지원합니다.

정부가 지원 중인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연계해 0.8∼1.0% 상당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 최종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춥니다.

인천시는 조만간 자세한 신청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해당 정책들을 시행한다는 구상입니다.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최대 4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앞서 시는 기존 출산·양육 지원금 7천200만원에 추가로 2천800만원을 더해 출생부터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상혁]

#인천시 #신혼부부 #천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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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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