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배달원 사망' DJ 1심 징역 10년
김예린 2024. 7. 9. 20:02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배달원을 숨지게 한 DJ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안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후 적극적인 수습이나 신고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충격하지 않았을 거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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