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무시하고 도주해도 처벌 근거 없어…'제2 김호중 만든다'
[앵커]
가수 김호중 씨는 음주 측정이 늦어지면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채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처럼 음주운전 이후 도주하더라도 관련 처벌이 없을뿐더러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도 힘든데요.
현직 경찰까지 만취 상태로 도주하다 검거되면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뛰어가고 경찰이 그 뒤를 쫓습니다.
100m가량 추격전 끝에 붙잡힌 여성.
알고 보니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음주단속을 무시한 채 약 600m가량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도로에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으로 도망가다 뒤따라오던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하지만 긴급체포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쫓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부상을 당하거나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되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경찰들도 음주 상태인 걸 눈으로 보면서도 측정 수치가 있어야 음주운전이 인정되다 보니, 단순 도주만으로는 현행범 체포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는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뒤 17시간 만에 나타났는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음주 측정 수치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이후 도주하더라도 관련 처벌이 없을뿐더러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도 힘듭니다.
전문가들은 음주측정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가 더 늘어날 거라고 지적합니다.
<배준영 /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음주운전 단속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 대응과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영상취재기자 : 김완기]
#음주운전 #김호중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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