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컨소시엄 개발… 원점서 재검토해야” [인천신항 민간개발 특혜]

이병기 기자 2024. 7. 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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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이 특혜 의혹 및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논란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원점에서 사업 전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9일 해수부와 인천지역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해수부는 GS건설 컨소시엄(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과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54만㎡) 및 1-2단계(41만㎡) 등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을 협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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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개정 등 근본적 대책 촉구 “공공개발은 곤란, 대책 고민중”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 1-1단계 1·2구역 모습. 경기일보DB

 

③ GS건설 컨소시엄 원점 재검토 목소리 …항만법 개정 등 공공개발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이 특혜 의혹 및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논란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원점에서 사업 전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나아가 인천지역 정치권에서 항만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해수부와 인천지역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해수부는 GS건설 컨소시엄(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과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54만㎡) 및 1-2단계(41만㎡) 등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을 협상 중이다.

그러나 해수부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추진한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에서의 잔여토지 매도청구 등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특혜 문제는 GS건설 컨소시엄의 민간개발사업에도 적용된다.

앞서 감사원은 실시협약을 위해 협상 중인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은 민간사업자가 잔여토지 30만여㎡(9만900여평)를 매도청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380억여원의 분양, 또는 처분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선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과정에서 특혜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며 “GS건설 컨소시엄과의 개발 사업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도 “해수부는 GS건설 컨소시엄과 원점에서 전면 재협상하고, 공공개발로의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중앙 정부의 능력 부재만 드러내는 꼴”이라며 “차라리 항만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지방정부로 넘기고, 지방해양수산청도 각 항만 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만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지난 2022년 6월 항만배후단지 땅에 대한 민간의 우선매도청구권 규정과 토지양도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이와 관련 맹 의원은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항만법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물론, GS건설 컨소시엄과의 사업까지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GS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은 현 단계에서 공공개발을 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대책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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