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
[KBS 대전]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표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오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또 다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박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박 시장은 같은 혐의로 진행된 3번의 재판에서 모두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넘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 매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성명서를 작성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당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해당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온 박 시장은 즉각 재상고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경귀/아산시장 : "상고하겠습니다.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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