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첫 제시… 노동계 1만2600원 vs 경영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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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9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740원 오른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안 올리는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3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102일 만에 최초요구안 제시가 이뤄졌는데 이는 예년보다 크게 늦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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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 행위에 항의하며 8차 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복귀해 심의에 참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740원 오른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올해 9860원보다 2740원(27.8%) 많은 금액이다. 고물가 탓에 실질임금이 하락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가 월 245만 원 넘게 필요한데 최저임금은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안 올리는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라며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여 소상공인들이 경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했다.
이후 노사는 논의 끝에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보다 1400원 적은 1만1200원으로 물러섰고,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0원 인상하는 안을 냈다. 인상률로 따지면 각각 13.6%, 0.1%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최초 안을 제시한 뒤 거듭해서 수정안을 내놓으며 격차를 줄여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 최저 수준(1.5%)으로만 올라도 시간당 1만8원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3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102일 만에 최초요구안 제시가 이뤄졌는데 이는 예년보다 크게 늦어진 것이다. 위원회 구성이 바뀐 데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슈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치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17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면 역대 최장(110일)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다음 회의는 11일 열린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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