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토큰증권 시작 늦었어도 빠르게 확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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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장내 거래소 개설과 법제화 등이 늦어지면서 국내 부동산 토큰증권(STO)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보다 1년여 늦게 부동산 STO를 출시한 일본이 법제화와 장내 거래소 개설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된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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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장내 거래소 개설과 법제화 등이 늦어지면서 국내 부동산 토큰증권(STO)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보다 1년여 늦게 부동산 STO를 출시한 일본이 법제화와 장내 거래소 개설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된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과 해시드오픈리서치는 9일 '부동산 토큰증권을 통한 공유경제 구현과 부동산 소유의 대중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리츠나 부동산 펀드보다 더 잘게 쪼갤 수 있고 유동성이 더 낮은 부동산에 기관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STO"라며 "중개 기관도 필요 없고 거래도 용이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투자상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STO를 기존 부동산 거래 혁신으로 불린 주택저당증권(MBS)와 부동산 펀드, 리츠에 이은 새로운 혁신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상품들이 부동산 투자에 편중된 반면 STO는 프로그램 가능성, 중개기관 제거, 가분성, 유동성 등 부동산 거래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또 다른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효율성뿐 아니라 전세사기 방지 등 안전과 공익적 거버넌스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세사기의 근본적 원인은 부동산 거래 장부가 등기 등 전통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라며 "토큰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의 재산권 등을 프로그래밍하면 거래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거홍 해시드오픈리서치 연구원은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부동산 STO의 법제화와 장내거래소 도입을 앞당기고 현재 오피스에 국한된 기초자산의 유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부동산 STO 시장은 지난 2019년 카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이후 누적 공모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샌드박스 이후에도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제화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계류되며 결국 폐지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발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민 연구원은 우리나라보다 1년여 늦게 부동산 STO를 도입했지만, 법제화를 통해 빠르게 성장한 일본 STO 시장과 비교하며 신속한 법제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국내 STO 시장도 제도권에 들어왔지만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혁신금융서비스 만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늦은 2021년에 STO를 도입했지만 지난해에만 우리나라보다 30배 큰 7070억원의 토큰 증권이 상장되는 등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토큰증권 시장이 활성화된 이유로 다양한 부동산 유형과 차입 허용, 장내 토큰증권 거래소 도입 등을 꼽았다. 2020년 STO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레버리지를 활용한 STO, 주거용 아파트, 호텔, 아울렛 투자 등을 모두 허용하는 등 정부가 시장 확대를 견인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자금 차입을 활용한 STO 발행이 불가능하고, 토큰화가 가능한 부동산 유형도 오피스에 국한돼 있다.
장내 거래소 역시 한국거래소가 지난해부터 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 업체와 투자자가 모두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다.
민 연구원은 "다양한 유형의 토큰이 허용되면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면서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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