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고소' 박수홍, 내일(10일) 재판 증인 출석

유지호 2024. 7. 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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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박 모 씨를 대상으로 한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오는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넘겨진 박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 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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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지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박 모 씨를 대상으로 한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오는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넘겨진 박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측의 요구에 따라 박수홍은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 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에 대해 검찰 측은 각각 7년과 3년을 구형했으나 2월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형 박진홍은 징역 2년, 형수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박수홍이 제기한 박 씨의 횡령액 중 약 21억 원만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형수의 경우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아 공범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측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23살 연하 김다예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오는 10월 이들은 첫 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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