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자 이해충돌"…시민단체,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반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자신이 수사 대상자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며 정당한 헌법상 권리 행사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자신이 수사 대상자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며 정당한 헌법상 권리 행사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사건에 관여한 혐의자 측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는 전례는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확인된다"며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인 만큼 여당의 특검 추천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군인권센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주요 피의자들과 수사기관, 정부, 여당, 대통령이 미리 짜둔 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정권이 임성근 구명을 위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임성근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정권이 경찰, 검찰을 틀어쥐고 검찰의 기소권으로 공수처를 통제하고, 거부권으로 특검을 막으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 제도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방도가 없다"며 "국민 대신 임성근을 선택한 대가를 치를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했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