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9·26일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김건희 여사 모녀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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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을 채택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규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를 추진한다"며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탄핵 예비 절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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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을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19일 청문회에선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김 여사 관련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 모녀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9명을 채택했고 참고인 7명까지 46명에 달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회법 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으나, 청원의 쟁점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대통령의 헌법상의 의무뿐 아니라 본인 또는 가족에 의한 직권남용(에 관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모독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청원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법률 규정상 말이 안 된다”며 “국회로 이송하거나 정부로 이송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청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헌법기관인 개별 국회의원들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청원의 내용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발의됐으나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폐기됐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불참하더라도 두 차례 모두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규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를 추진한다”며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탄핵 예비 절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안이 지난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고 폐기된 사실을 거론하며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잠자고 있던 조항을 흔들어 깨워서 국회법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한다. 차라리 국회법을 ‘정청래법’으로 바꾸고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한다’고 개정하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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