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자살예방 교육 연 1회 의무화
김유나 2024. 7. 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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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자살 예방 의무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법에 따라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결과를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인식개선 교육과 자살 문제, 대응기술 등을 가르치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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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입학사정관 퇴직 3년간 과외 금지
입학사정관 퇴직 3년간 과외 금지
앞으로 학교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자살 예방 의무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결과를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인식개선 교육과 자살 문제, 대응기술 등을 가르치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현행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 행위는 제한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교육부는 또 법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퇴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등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선 교육감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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