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시점 '2월 29일'...전공의 마지막 요구 수용

김동규 2024. 7. 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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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들이 정부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지난 2월 29일자로 합의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는 9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지난 2월 29일자로 수리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사직서 수리 시점을 지난 2월로 해야 이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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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련병원들이 정부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지난 2월 29일자로 합의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는 9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지난 2월 29일자로 수리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안내'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결원을 확정하고, 오는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사직서 수리 시점을 지난 2월로 해야 이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직서 수리 시점이 지난 2월로 되면 정부의 수련 특례 없이도 내년 3월에 수련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협의회는 사직한 전공의가 오는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으려면 동일 권역, 동일 전공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지역의료·필수의료의 붕괴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8일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들이 오는 9월부터 같은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한 뒤 수도권 병원으로 몰려들어 지역의료·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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