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테니스협회 관리 단체 지정…주원홍 테니스협회장 내일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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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최근 선거 강행을 통해 새 회장을 선출한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테니스협회가 체육회의 지시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고 28대 협회장 보궐 선거를 강행했고, 46억 원의 채무 탕감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단체 지정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테니스협회가 유예된 기간 28대 협회장 선거를 강행하자, 관리단체 추가 지정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선거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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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최근 선거 강행을 통해 새 회장을 선출한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9일 테니스협회로 공문을 보내 관리 단체 지정을 통보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제31차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회장 및 부회장단의 회의에서 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기로 했다"면서 "관리 단체 지정 사유는 정관 제12조 1항의 4호와 5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 사유로 든 정관상 두 가지 항목은 '회원 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재정악화 등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 불가'입니다.
대한체육회는 테니스협회가 체육회의 지시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고 28대 협회장 보궐 선거를 강행했고, 46억 원의 채무 탕감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단체 지정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 단체로 지정되면서 테니스협회는 회원 단체의 모든 권리와 권한이 즉시 정지됩니다. 협회 대의원인 시도 테니스협회장 및 연맹 회장들은 향후 2년간 소속 단체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또 관리 단체 지정일 기준으로 이사 등 임원들도 전원 해임됩니다.
대한체육회는 5월 31일 이사회에서 약 46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테니스협회의 관리 단체 지정을 추진했으나, 채무 탕감 확약서를 협회로부터 제출받고 관리 단체 지정을 1개월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테니스협회가 유예된 기간 28대 협회장 선거를 강행하자, 관리단체 추가 지정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선거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뽑힌 주원홍 테니스협회장은 1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 단체 지정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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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 (kikiho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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