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조합장 ‘셀프 성과급 잔치’…누굴 위한 재개발인가 [한양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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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대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이 조합장에게 수십억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조합원들은 일방적이고 과도한 조합장 성과급 지급에 대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비사업이냐"며 분노하고 있다.
서울 서초 신반포15차(원펜타스)조합은 4일 대의원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58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19일 열리는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조합원 이익은커녕 손해를 끼친 조합장에게 5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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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양가 기대이하 책정·손해배상금도 물어야할 판
조합원 “이익은커녕 손해만…뻔뻔한 성과급 바로 잡아야”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서울 일대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이 조합장에게 수십억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조합원들은 일방적이고 과도한 조합장 성과급 지급에 대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비사업이냐”며 분노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성공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증대시켜 받는 성과급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조합장의 과실을 숨기고 ‘포상금 잔치’를 벌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일각에서는 이런 오만한 조합장 성과급 지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과급은 정비사업 종료와 조합 해산(청산)을 앞두고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 조합 운영 중에 발생한 소송 비용, 공로금 등 명목으로 금전적인 포상을 지급하는 게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 대의원에서 조합 추정치를 근거로 책정하고 조합 임시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셀프 지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서초 신반포15차(원펜타스)조합은 4일 대의원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58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19일 열리는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성과급 규모는 조합이 추정한 사업 이익 5천800억 원의 1% 수준이다. 이 단지는 일반분양가가 3.3㎡당 6천737만 원으로 역대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공사비 증액 협상, 민원 해결 등을 바탕으로 사업 성공에 이바지했다’며 성과급 지급 사유를 설명했다.
조합장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이같은 사업성과는 저의 노력과 결단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58억원 중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한 후 누진 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받는 금액은 30억원정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이런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직 조합 수익·비용 정산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성급하게 성과급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5천800억원에 대한 근거도 불명확하고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거액의 월급을 받았음에도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또 받아가는 것은 뻔뻔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기존 시공사였던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실적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일반분양가가 3.3㎡당 6천737만 원으로 역대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분양가가 기대이하로 책정돼 부담금이 줄지 않았다고 한다. 조합이 희망했던 가격(3.3㎡당 7천500만원대)보다 800만원 가량 적어 이만큼의 부담금을 따로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이익은커녕 손해를 끼친 조합장에게 5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이다.
강제성이 없어 이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위해서는 조합장의 사업성과를 면밀히 따져보고 적정 가능한 지급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곰곰히 생각할 때가 왔다.
권태욱 기자 lucas45k@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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