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가방 의혹’ 의결서 이례적 공개…“오해 바로 잡으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가방 수수 의혹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이유를 담은 의결서를 한 달 만에 공개했습니다.
권익위는 국민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이례적으로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김건희 여사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 이후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엿을 선물해도 되느냐" 같은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부실 조사 논란이 이어지면서 권익위는 종결 결정 한 달 만에 회의 의결서를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게 공개 이유입니다.
[정승윤/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 "너무 혼란스럽고 잘못된 국민들의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것이 훨씬 중요한 공익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종결 결정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직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 한해 사적 친분에 따라 금품을 받는 건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피신고자 조사권이 없는 권익위가 김 여사를 조사하는 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를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종결 결정에 반대했던 일부 권익위 위원들의 의견들은 회의록에 소수 의견으로 포함 시켰습니다.
은밀한 선물 전달 방식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고, 뇌물성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수사 의뢰 없이 무조건 종결할 수는 없다는 의견들이 담겼습니다.
당시 일부 위원들은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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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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