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元 발의로 중국인들 투표권 가져” 元 “지적에 동의”

박지영 기자 2024. 7. 9. 19: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로부터 지난 2005년 자신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으로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영주권을 가지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됐다'는 비판을 받자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에 따르면 원 후보가 지난 2005년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으로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로부터 지난 2005년 자신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으로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영주권을 가지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됐다’는 비판을 받자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에 따르면 원 후보가 지난 2005년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으로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게 됐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TV조선을 통해 열리는 첫 TV토론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원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1차 방송토론회 주도권토론에서 한 후보로부터 “2005년에 굉장히 이상한 법이 만들어져서 아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상호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질문을 받았다. 지난 2005년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으로 한국은 영주권을 보유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외국인에게 국적과 상관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 반면 중국에 있는 한국 재외동포들은 투표권이 없다. 이에 한 후보는 총선 당시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후보는 이어 “이 선거법 개정안을 원 후보가 발의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고 원 후보는 이에 “지금 말씀하신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원 후보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20년 전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느냐”고 했다.

한 후보는 또 원 후보를 향해 “원 후보가 중국몽 강의를 많이 한 걸로 안다. 저는 중국몽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원 후보는 “한 후보가 여러 훌륭한 점이 많은데 여러 현안에 대해 커뮤니티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며 “늘 저에게 달라붙어 있는 민주당 내지 악성 팬덤의 공격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제주도지사 시절 “제주 한라산 자락의 중상강과 해안을 중국 자본들이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 전면금지시켰다”며 “제주의 황금 어린 땅을 지켜낸 사람”이라고 했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때 제주도의 재산권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비자 영주권을 주는 것을 제가 막았다”고 했고 이에 원 후보는 “2017년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지 않았다.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과 제가 협의했다”고 받아쳤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