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익위, 반대의견 배제하고 명품백 종결처리…부패 대변"

박경준 2024. 7. 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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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한 것을 두고 "부패 대변 기관으로 전락한 '건희권익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를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종결에 반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의결서를 처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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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통상의 대통령기록물 아냐" 권익위 회의록 소수의견 공개
권익위 주요 신고 사건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9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한 것을 두고 "부패 대변 기관으로 전락한 '건희권익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를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종결에 반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의결서를 처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야당은 "의결서에는 반대 위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다"며 "이는 사실상 반대 위원들의 의견 반영을 묵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권익위는 이번 명품 백 논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전원위 회의 과정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야당 측은 설명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확보한 지난달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일부 위원은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준 명품가방은 통상의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 위원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다른 사례는 (선물을) 대부분 국가원수로부터 받았다"며 "이 사안에서는 선물 전달이 은밀하게 이뤄졌고, 전달 장소나 (전달자) 지위가 여태까지의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것과 판이해 선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B 위원도 "(최 목사와 김 여사가) 공적인 만남이나 행사 자리에서 만난 게 아니므로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권익위 논의 과정에서는 지금의 결론과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이날 공개된 의결서 전문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권익위가 이날 '이번 권익위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문제없게 됐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에도 적극 반박했다.

이들은 "권익위가 디올백을 직무와 무관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노골적으로 인정해준 것인데, (이것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 수수를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인가"라며 "이보다 더한 궤변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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