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납품 치킨서 식중독균…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이연우 기자 2024. 7. 9. 1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치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육 가공업체 '참프레'가 제조한 'BBQ 통다리바베큐치킨' 620g이다.

한편 식약처의 회수 대상에는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녹차 제품도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프레가 제조한 'BBQ 통다리바베큐치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치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육 가공업체 '참프레'가 제조한 'BBQ 통다리바베큐치킨' 620g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7월26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참프레는 해당 제품을 제조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인 '제너시스BBQ'에 납품하고 있다.

이번 제품에서 검출된 식중독균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로, 냉장 보관 및 진공 포장에서 증식할 수 있는 저온성 세균이다. 감염될 경우 설사,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난다.

농업회사법인 쌍계명차 주식회사의 '가루 녹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편 식약처의 회수 대상에는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녹차 제품도 있다.

회수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쌍계명차 주식회사'가 제조한 '가루녹차' 3㎏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2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