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초중고 교육이 저출생 대책…예산 축소 안 돼"
[EBS 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문을 연 22대 국회에 22대 입법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교부금부터 유보통합까지, 산적한 현안을 위해선 법적 기반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이유에선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교의 역할 확대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 개혁 과제도 산적
안정적 재정 확보하려면
'법적 기반' 필요
서울교육청,
22대 국회에 22대 교육 과제 제안
교부금부터 학생인권법까지
학교에 필요한 입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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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과제는 무엇일지, 오늘 이 과제들을 직접 발표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조희연 서울교육감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최근 문을 연 22대 국회에 22대 입법 과제를 직접 제안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조희연 서울교육감
전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계에서 기업계라든지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법 신설 그리고 법 개정에 대한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에서 전국의 교육감님들을 대표해서 교육계에서 그동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법 제정 그리고 기존의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저희가 10개의 주요 입법과 나머지 12개 총 22개의 입법 과제를 제시하게 되었고
22대 국회에 이런 법 개정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또 여러 교육위원님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서 입법에 참고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첫 번째 과제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입니다.
실제로 학력 인구가 줄면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희연 서울교육감
그동안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교육재정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약간 왜곡된 상식이 일반화가 많이 됐습니다.
한 2~3년 전만 해도 교육재정이 나름 풍족했는데요.
최근에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세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한 30% 감축된 예산을 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늘봄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보통합이라든지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따른 예산 요구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다가는 안정적인 교육의 수행을 위해서 어렵다는 측면에서 재정에 대한 확실한 점검과 법적 기반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걸 첫 번째로 이렇게 제시하게 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유보통합과 관련한 재정 확보도 주요 과제로 꼽으셨습니다.
일단 지자체 보육 예산이 교육청으로 잘 넘어오는 게 필요할 텐데 법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조희연 서울교육감
그러니까 유보통합은 어린이집 보육 담당하던 부분이 교육청 관할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재정 그리고 인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완벽하게 넘어와야 기존의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지원이 충분히 교육청 관할 하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말하자면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상정했는데 거기에 한 12조 정도가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정부 즉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시가 또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5 대 5라든지 7 대 3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 시책에 대한 매칭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 지자체 시도에서 지원하던 다양한 자율 시책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 부분들이 한 5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교육부가 제안한 특별회계안에는 약 12조 정도만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5조 정도가 이렇게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것은 기존에 유지되던 보육의 현저한 질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일에 시도라든지 서울로 보면 25개 구청에서 집행하던 예산이 교육청으로 넘어오려면 영유아 보육 경비 예를 들면 전입금 제도를 만들어서 교육청 예산으로 지자체 예산이 넘어올 수 있는 재정적인 통로, 그 법적 제도가 명확히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적어도 지금 쓰고 있는 예산만큼은 안전하게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예산이 더 필요할 겁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희연 서울교육감
예 맞습니다.
바로 사실은 어린이집이 보통 초중고나 유아교육에 준하는 어떤 레벨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보통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상향 평준화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이, 유아교육이나 초중등 교육 수준으로 상향되도록 하는 추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적 고민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감님 사실 서울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현안은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최근 시의회에서 폐지안이 가결됐고 비슷한 갈등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법 제정을 제안하셨다고요?
조희연 서울교육감
지금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우리 학생이나 아이들을 훈육 대상으로만 봤던 것을 어떻게 보면 권리의 주체로 학생들을 인권의 주체로 존중하는 큰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되면서 학생 인권 보장 혹은 학생들의 인권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구제 절차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법적 고민을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를 제안한 것이고요.
법의 형태는 시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어떤 시도 수준에서의 조례와는 달리 국회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질 때는 학생인권법의 형태도 있을 수가 있고 확장되면 교육인권법 등 다양한 내용적 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시도 수준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전면 폐지된다면 그런 후속적인 법적 검토를 국회에서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다양한 권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감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서이초 선생님 사망 1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입법 과제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희연 서울교육감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 굉장히 작년에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5법, 교육 관련 5가지 법의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아동학대 처벌법상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 조항의 어떤 단서 조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의 정서적 학대라는 처벌 조항이 적용될 때는 교육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을 혼낼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가 고발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교권 보호를 위해서 교원지위법상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에 화해 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장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법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화해와 상호 이해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화해의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 현장의 여러 요구가 반영된 과제들인 만큼 국회에서도 앞으로 활발히 논의되길 바랍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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