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프로 폐지 반발'...노조 가처분 항고심 기각

김철희 2024. 7. 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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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체하는 등 사측 행위에 반발하며 KBS 노조가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언론노조 KBS본부가 KBS 사측을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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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체하는 등 사측 행위에 반발하며 KBS 노조가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언론노조 KBS본부가 KBS 사측을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KBS 노조는 독자적 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 일부에 불과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승소 이후 KBS 사측은 '인사권과 편성권을 인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석했고,

노조는 '원심과 항고심 어디에도 회사의 인사권과 편성권을 인정했다는 판시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해 11월, 사측이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 씨와 뉴스 진행자 등을 교체하고, 노조 동의 없이 보도국장에 해당하는 통합뉴스룸국장 등을 임명하자 법원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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