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사망’ 만취 운전 DJ 징역 10년 선고…“고의범에 가까운 책임”
[앵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 DJ 안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안 씨가 사고 장소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못 한다면서 피해자 탓을 하는 등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중대 교통사고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배달기사가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건 유명 클럽 DJ 안 모 씨.
안 씨는 앞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시속 100킬로 미터 이상으로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직후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반려견을 안고 있던 모습이 목격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안 모 씨/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지난 2월 : "(구호 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할 말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5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안 씨의 벤츠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직후 다시 운전해 회피 가능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다"며 "피해자 보호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해 도주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차 사고 장소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 못하면서도 피해자 탓을 하는 등 납득 어려운 변명을 한다"며 "과실범이지만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안 씨 측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갖추고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선처를 요청해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배달기사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 측은 "항소심에서 형이 낮춰질 가능성이 높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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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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