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야 “정권 몰락 시발점”

장나래 기자 2024. 7. 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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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5개째로, 22대 국회를 통과한 첫 법안부터 거부권 정국이 다시 시작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37일 만인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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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 중 결재…정부 이송 나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와이 히컴 공군기지에 도착해 도열병의 거수경례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5개째로, 22대 국회를 통과한 첫 법안부터 거부권 정국이 다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오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국외에서의 거부권 행사는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37일 만인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닷새, 정부로 이송된 지 나흘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시한이 오는 20일이어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방미 뒤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으나, 전날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무혐의로 불송치하면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슬러 도전한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는다. 재의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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