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에게 26억 가로챈 지인…2심도 징역 9년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2024. 7. 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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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이민우에게 26억을 가로챈 지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9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송 작가 최 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 씨는 이민우에게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26억원과 명품 등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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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그룹 신화 이민우에게 26억을 가로챈 지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9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송 작가 최 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진술했고 정서적으로 최 씨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혼자 있을 때 피고인의 발언이 환청으로 들리고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는다고 했다. 또 자신을 ‘인간쓰레기’ ‘쓸모없는 인간’으로 지칭했다. 피해자는 평생 모든 재산을 잃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민우는 지난 201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에 최 씨는 이민우에게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26억원과 명품 등을 편취했다. 그러나 당시 최 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없었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이민우는 KBS2 예능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출연해 이민우는 “금전적인 걸 떠나서 제일 힘든 건 정신적인 거다. 정신적인 지배까지 당할 줄은 몰랐다”라며 :“계속 세뇌를 당하면 자기 자아가 없어진다. 자존감은 바닥나고 자괴감에 빠진다. 죽으라면 죽어야 하고, 기라면 기어야 되고, 뛰라면 뛰어야 하고, 울라면 울어야 된다”라고 털어놨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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