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1200원 vs 경영계 9870원…1차 수정안 제시

이준희 2024. 7. 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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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00원과 98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논의를 거쳐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3.6%을 인상한 대신 최초 요구안 대비 1400원을 내려 1만120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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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왼쪽)과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오른쪽)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폐업공제금 및 실업급여 추이'와 '개인사업자 폐업자 및 폐업률 추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00원과 98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근로자 위원들은 시간당 1만2600원, 사용자위원들은 9860원으로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논의를 거쳐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3.6%을 인상한 대신 최초 요구안 대비 1400원을 내려 1만120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0.1% 인상해 10원 올려 98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2024년 제10차 전원회의'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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