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청원법 들여다보니

정연주 2024. 7. 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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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탄핵에 시동이 걸리는 건지, 아는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처음 듣는데요?

A. 처음 들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국회 청원에 대한 청문회도 탄핵 청원 청문회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짚고 넘어갈 것이요, 지금 야당이 하겠다는 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안을 추진해주세요,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청문회란 점입니다.

Q2. 대통령 탄핵도 청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A. 청원에 담긴 대통령 탄핵 요청 이유는 크게 5가지인데요.

채 상병 수사 외압의혹, 김건희 여사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들이죠.

이 사안들로 청문회까지 하는 건데, 청원법을 보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금지가 돼 있습니다. 

다른 탄핵 청원 이유들도 보면, 전쟁 위기 조장, 여기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한 것도 탄핵 이유로 꼽혀있는데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평화 통일 의무 헌법 위반이라지만, 이런 건 사실상 국가 정책을 문제 삼은 거죠.

국가적으로 중대한 대통령 탄핵을 이런 청원으로 할 일인가란 비판도 나옵니다. 

Q3. 그런데 청원 검토를 넘어 법사위에서 청문회까지 한다는데, 이것도 사상 처음이라잖아요.

A.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이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청원법에는 관계자들 진술 의견만 들을 수 있고,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민주당은 "중요한 안건 심사에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청문회 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탄핵은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진술 의견이라면 증인 채택되어도 안 나와도 되지만, 청문회로 규정될 경우출석 의무가 생깁니다. 

Q4. 그래서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을 39명을 채택했어요.

A. 관련자들 다 불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어머니도 포함돼있는데요, 영부인 증인 채택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기억하시죠?

그날 하루종일 청문회 했는데 당시 증인들 또 불렀습니다.

일단 다 불러놓고 또 몰아세우겠다는 거냐, 여당 내 비판이 나옵니다.

Q5. 민주당 검사 탄핵안도 추진하면서 검사들 불러서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A.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들에 대한 법사위 조사는 숨 고르기 단계입니다.

당초 다음 주부터 밀어붙이려다가 위법 근거를 조금 더 보충하자는 쪽으로 정리했다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 탄핵안 내용이 다 허위사실이라며, 직권남용, 명예훼손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자칫 어설프게 했다가는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에 대해 음주 추태 의혹을 들었다가 박 검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니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발을 뺐죠.

Q6. 그냥 탄핵안을 막 밀어붙이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탄핵 추진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청원 청문회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대통령 탄핵 소추 가능성도 가능하다고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동의를 빙자해 탄핵 불씨 살리기에 악용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탄핵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발견됐을 때 신중하게 해야겠죠. 

일단, 무조건 다 부르고 계속 때려서 탄핵 여론에 불을 지피는 건 국론 분열만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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