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박민 KBS 사장 증인 불출석 혐의로 검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8일 전체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불출석한 박 사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박민 사장을 지난달 25일 전체회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박 사장은 "출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양해확인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8일 전체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불출석한 박 사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박민 사장은 국회 출석요구에는 불응하면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참석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적극 호응했다.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며 “박민 사장이 입법부를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과방위는 박민 사장을 지난달 25일 전체회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박 사장은 “출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양해확인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엔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김유열 EBS 사장 등이 참석했다.
Copyright © 기자협회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진숙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나온 질문들 - 한국기자협회
- "정보 비공개 부당"… 대구시, 뉴스민에 100만원 손해배상 - 한국기자협회
- 명태균 취재는 창원서만 해라? KBS, 기자들 'TF 요구' 거부 - 한국기자협회
- JTBC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보도, 검찰 미공개 자료 확보 등 돋보여 - 한국기자협회
- [이달의 기자상]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및 명태균 게이트 - 한국기자협회
- [이달의 기자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한국기자협회
- [이달의 기자상] 부실 수사에 가려진 채석장 중대산업재해 - 한국기자협회
- [이달의 기자상] 묻혔던 채상병들 - 한국기자협회
- [이달의 기자상] 뜨거운 지구, 기후 위기 현장을 가다 - 한국기자협회
- 경제지·일간지·방송·통신사 기자들의 '반도체 랩소디' -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