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무혐의’ 나오자마자…윤 대통령, 미국서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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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하와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외 전자결재'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속전속결'에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와 관련해 '먼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전날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한다고 발표한 만큼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생겼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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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채상병 1주기 ‘여론자극’ 우려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하와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외 전자결재’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속전속결’에 나섰다. 시기도, 장소도, 방식도 이례적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전날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무혐의 결론을 낸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오는 19일 채 상병 1주기를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더 기다리지 않고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결론을 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거부권 행사 시한을 딱 하루 남긴, 법안 정부 이송 뒤 14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애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친 뒤 귀국하는 오는 12일 이후도 거부권 행사 시기로 검토했으나 없던 일이 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거부권을 행사한 8차례(법안 수로는 15개) 가운데 국외 전자결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5월 상시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국외 방문 중 거부권을 행사한 것 정도를 제외하면, 역대 대통령들을 통틀어도 드문 일이다. 거부권 행사 ‘속도전’에 나서면서 필연적으로 뒤따른 선택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로 각종 의혹이 사실무근이란 게 밝혀진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더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와 관련해 ‘먼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전날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한다고 발표한 만큼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생겼다는 얘기다.
오는 19일이 채 상병 순직 1주기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주기에 임박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위헌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해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총선을 통해, 130만이 넘는 탄핵 청원을 통해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이국만리 외국에서 전자결재로 처리해버렸다. 국민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윤 대통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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