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무혐의’ 나오자마자…윤 대통령, 미국서 거부권

장나래 기자 2024. 7. 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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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하와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외 전자결재'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속전속결'에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와 관련해 '먼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전날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한다고 발표한 만큼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생겼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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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한데
19일 채상병 1주기 ‘여론자극’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태평양국립묘지(펀치볼)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하와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외 전자결재’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속전속결’에 나섰다. 시기도, 장소도, 방식도 이례적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전날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무혐의 결론을 낸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오는 19일 채 상병 1주기를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더 기다리지 않고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결론을 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거부권 행사 시한을 딱 하루 남긴, 법안 정부 이송 뒤 14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애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친 뒤 귀국하는 오는 12일 이후도 거부권 행사 시기로 검토했으나 없던 일이 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거부권을 행사한 8차례(법안 수로는 15개) 가운데 국외 전자결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5월 상시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국외 방문 중 거부권을 행사한 것 정도를 제외하면, 역대 대통령들을 통틀어도 드문 일이다. 거부권 행사 ‘속도전’에 나서면서 필연적으로 뒤따른 선택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로 각종 의혹이 사실무근이란 게 밝혀진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더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와 관련해 ‘먼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전날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한다고 발표한 만큼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생겼다는 얘기다.

오는 19일이 채 상병 순직 1주기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주기에 임박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위헌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해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총선을 통해, 130만이 넘는 탄핵 청원을 통해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이국만리 외국에서 전자결재로 처리해버렸다. 국민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윤 대통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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