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란법 한도 상향 제안… 민주당 “검토 가능”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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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며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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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3만→5만원, 선물 최대 30만원案
정부에 공식 제안… 자영업자 “환영”
추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만 커져가는 실상”이라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며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선물 한도 가액 상향을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이러한 변화는 단지 외식업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관·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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