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결국 37만원대 벌금 낼까…지창욱→해찬 이어 '실내흡연' 민폐★ [TEN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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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연예인의 실내 흡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전자담배도 실내 흡연 금지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부터, 연예인의 실내 흡연이 스태프를 향한 또 다른 갑질이라는 비판도 있다.
지난 8일 각종 SNS에는 '실시간 제니 실내 흡연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확산됐다.
실내 흡연일뿐더러 제니가 연기를 뿜는 방향이 스태프 얼굴 쪽이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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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류예지 기자]
인기 연예인의 실내 흡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전자담배도 실내 흡연 금지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부터, 연예인의 실내 흡연이 스태프를 향한 또 다른 갑질이라는 비판도 있다.
뜨거운 감자가 된 주인공은 블랙핑크 제니다. 지난 8일 각종 SNS에는 '실시간 제니 실내 흡연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확산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제니가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던 중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담겼다. 실내 흡연일뿐더러 제니가 연기를 뿜는 방향이 스태프 얼굴 쪽이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영상은 제니의 이탈리아 일정 당시 찍힌 것으로,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분이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탈리아에선 2005년 1월부터 실내 금연법이 시행됐다.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담배 한 대당 최대 250유로(한화 약 3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산부나 어린이 앞에서 피는 경우 벌금은 두 배가 된다. 이에 한 누리꾼은 이탈리아 대사관에 제니의 실내흡연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다른 스타들도 있다. NCT 해찬, 도경수(디오), 지창욱 등이다.
도경수는 엑소 컴백 자체 콘텐츠 관련 영상에서 실내 흡연이 포착됐다. 도경수는 전자 담배를 사용하는 듯한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콧김인지 전자 담배인지 등 추측이 난무했다. 그 결과 도경수는 실내 대기실에서 전자 담배를 사용한 게 맞았다. 영상 속 도경수의 흡연 모습은 삭제됐다.
지창욱은 올 초 공개된 JTBC '웰컴투 삼달리' 리허설 도중 액상형 전자 담배를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내뿜은 연기는 보이지 않았으나 지창욱의 손에는 전자담배로 보인다. 특히 지창욱은 실내 세트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전자 담배를 흡연해 빈축을 샀다.
해찬은 NCT 127 안무 연습 콘텐츠 촬영 중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사용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아 납부할 계획이다. 부주의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연 구역인 실내에서의 흡연은 문제가 된다.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닌 타인과 쓰는 공간이라면 간접흡연 등으로 더욱 문제가 된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연초뿐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 시에도 주변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되고 블랙카본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내에서 흡연했을 시,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낀다. 특히나 제니의 경우 스태프의 얼굴로 연기를 내뿜는 갑질을 펼쳤다. 전자 담배이기에 실내에서 흡연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듯 보인다. 경각심을 잊는 순간 스타의 이미지는 추락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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