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제니 흡연 파문...잊을만 하면 ‘솔솔’[스경X이슈]
“아무리 흡연이 자유라지만…”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흡연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각자의 자유가 있는 만큼 타인을 배려하려는 인식 역시 필요하다. 최근 실내흡연으로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부 스타들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어 대중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에서 스태프들에게 둘러싸여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던 제니는 전자담배로 보이는 물건을 입에 문 뒤 연기를 내뿜고 있다.
해당 영상은 제니가 해외 일정을 소화하던 중 촬영한 브이로그로 지난 2일 유튜브 채널에 게재됐다가 일부 삭제됐다. 그러나 이 장면은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지 오래였고, 누리꾼들은 상대방 면전에 대고 연기를 뿜는 것이 민폐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주이탈리아 대사관을 통해 제니의 실내흡연 사건 처벌을 의뢰하는 이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제니의 소속사는 9일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를 드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1월 말, 지창욱은 JTBC ‘웰컴투 삼달리’ 메이킹 영상에서 전자담배를 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지창욱이 있던 실내에는 상대 배우인 신혜선을 비롯해 다수의 제작진이 모여 리허설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동료 배우들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는 비판이 일자,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실내흡연을 인정하며 고개 숙였다. 소속사는 “지창욱의 행동으로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 해당 메이킹 콘텐츠 중 지창욱이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장면이 포함됐다. 부적절한 장면으로 보시는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에 NCT 해찬 역시 전자 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가져갔다가 떼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모습은 NCT 127 ‘비 데어 포 미’ 안무 연습 비하인드 영상 중 일부분이었으며,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해당 장면은 삭제됐다.
이에 관련해 해찬의 소속사 SM 측은 “NCT 127 안무 연습 콘텐츠에서 해찬이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금일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아 납부할 계획”이라며 사과했다.
이들에 앞서 지난해 8월 그룹 엑소 디오(도경수)는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엑소 자체 콘텐츠에 출연한 도경수는 한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옷 매무새를 정리하던 중 코로 연기를 내뿜었다. 당시 도경수의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실내흡연 민원을 제기했고, 마포구보건소는 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실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무니코틴 전자 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창욱, 해찬, 디오는 국내에서 실내 흡연이 적발돼 처벌이 이뤄졌다. 이에 반해 일부 누리꾼들은 제니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례는 해외 체류 중 벌어진 일인데다, 제니가 머물렀던 건물이 ‘카사 말라파르테’라 불리는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제니의 흡연 사건 처벌이 의뢰된 재외공관도 해당 사건을 처벌할 권한이 없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실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자체가 도덕성이 결여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두 명도 아니고 왜 자꾸 반복되나” “기본 도덕관이 무너진 연예인들이 많다”는 반응과 함께 더 개선된 실내 흡연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원 온라인기자 khil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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