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STO로 부동산 ‘팬덤화’ 가능…일본 사례 참고해야”

김연서 2024. 7. 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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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거홍 해시드오픈리서치 연구원은 9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본사에서 열린 '부동산 토큰증권을 통한 공유경제 구현과 부동산 소유의 대중화 세미나'에서 신속한 STO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제화가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추후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토큰증권의 유형과 규모가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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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해시드오픈리서치 공동주최 세미나
민거홍 HOR 연구원 “신속한 STO 법제화 필요”
“日,1000억대 부동산도 토큰화…대기업도 진출”
민거홍 해시드오픈리서치 연구원이 9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본사에서 열린 ‘부동산 토큰증권을 통한 공유경제 구현과 부동산 소유의 대중화’ 세미나에서 ‘부동산 토큰증권 도입 현황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연서 기자)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부동산 토큰증권 시장이 크려면 신속한 법제화를 통해 기초자산 유형이 확대돼야 한다. 토큰화된 건물에 대해 비금전 혜택과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거버넌스가 제공된다면 ‘부동산의 팬덤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

민거홍 해시드오픈리서치 연구원은 9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본사에서 열린 ‘부동산 토큰증권을 통한 공유경제 구현과 부동산 소유의 대중화 세미나’에서 신속한 STO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제화가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추후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토큰증권의 유형과 규모가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 연구원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부동산 토큰증권 관련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토큰화된 부동산의 유형과 규모가 더 다각화돼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 토큰증권 시장은 오피스, 물류시설 이외에 주거용 아파트, 여관, 호텔, 아웃렛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 토큰화돼있다. 또 중소형 부동산 위주로 시장이 만들어진 한국과 달리 일본은 천억원 대 부동산까지 토큰화돼 거래되고 있다.

일본 부동산 토큰증권 사례로는 △나스 아울렛 몰(978억원) △리버 시티 21 이스트 타워2 (1146억원) △쿠사츠온천 료칸(179억원) △투자용 맨션 대출채권(8.6억원) 등이 소개됐다. 민 연구원은 “최근 미쓰이 물산 등 일본의 종합상사들도 토큰증권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며 “1000억원 대 대규모 토큰증권 공모나 주거 시설의 공모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아 부동산 토큰증권 관련 제약이 많다고 짚었다. △외국 부동산 △개발 단계 부동산 △하나의 토큰증권이 복수의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 △부동산 정책(LTV, DSR) 등과 연계된 주거용 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 연구원은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동산 토큰증권 기초자산 중 허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연구원은 “부동산 토큰증권은 기존 부동산 투자 상품들의 한계점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기존 부동산 간접투자상품들은 중도환매가 불가능하거나 개별 부동산 선택이 불가하는 등 제약이 존재한다. 반면 부동산 토큰증권은 기존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장점을 살리면서 비금전적인 혜택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부동산 토큰증권사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토큰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제도적인 한계로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며 “신속한 법제화와 리츠 등 기존 부동산 간접투자 수준의 차입·투자 유형 허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개별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토큰증권의 장점”이라며 “투자자들은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토큰화 대상 건물에 대한 ‘팬덤화’까지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서 (yons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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