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요구안, 勞 "1만1200원" vs 使 "9870원"…1만 원 넘을까?

최용락 기자 2024. 7. 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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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 대비 2740원(27.8%) 많은 '1만 2600원'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1만 1200원'안을 1차 수정안으로 연달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1만 원을 넘길지도 올해 협상의 관건이다.

통상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사 위원들은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몇 차례 수정안을 내며 차이를 줄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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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오르면 1만 원…역대 최저 인상률은 1.5%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 대비 2740원(27.8%) 많은 '1만 2600원'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1만 1200원'안을 1차 수정안으로 연달아 제시했다. 4년 연속 '동결'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꺼낸 경영계는 올해 대비 10원 인상한 98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냈다. 노사 간 간격이 한 차례 좁혀진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 선을 넘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이 어려워진 점을 최저임금 인상의 이유로 들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됐다. 2023년에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현행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 실태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혼자 살기도 부족한 임금을 주면서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 것이냐"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최근 몇 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실질임금 저하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이 중위임금 60%라고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65.8%"라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해졌다"며 "매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지출은 늘고 있는데, 4대 사회보험과 늘어난 유급휴가비, 임차료 인상, 고금리 대출도 부담되지만 절대 수준이 높은 최저임금이 가장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1만 원을 넘길지도 올해 협상의 관건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상률은 1.4%(140원)다. 역대 최저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 1.5%,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발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다.

통상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사 위원들은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몇 차례 수정안을 내며 차이를 줄여왔다. 다만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고, 최종 표결에서는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최임위가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인 동수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다음 최임위 회의는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다음 달 5일이다.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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