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 기대할 수 없도록”

김영호 기자 2024. 7. 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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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화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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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화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등록대부업자라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할 경우 이자약정을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 의원은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돼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된다”며 “때문에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이라는 계산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 의원은 “1천360만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민주당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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