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노동자 전원 복귀 요구?…중국 “억측과 과장”
“신규 노동자 순차적으로 받겠다”
중국, 북·러 밀착 및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 견제
중국이 최근 자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전원을 귀국시키라고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북·러 조약 체결을 전후로 북·중 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중국은 그러나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등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과 해상 환적을 통한 석탄·유류 등의 밀수 행위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제제 결의 제2375호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의 신규 파견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결의 제2397호는 이미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송환토록 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비자가 만료된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이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최근 비자 기간이 지난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하고, 신규 노동자를 차례대로 받겠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노동자를 파견받을 경우 이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북한은 차례대로 송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중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입장에서 중국 파견 노동자들이 귀국하면 ‘외화벌이’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수만명에서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은 최근 북한과 무역에서 세관 통제와 밀수 단속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북·러 밀착과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한다. 북·러는 지난달 19일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북·러 밀착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명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대중국 압박 정책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미국과 패권 경쟁에 공력을 집중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당국이 북한 노동자 송환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나는 당신(기자)이 언급한 상황을 못 들었다”면서 “중·조(중·북)는 산과 물이 이어진 이웃으로, 줄곧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최근 한국 일부 매체는 수시로 중·조 관계가 어떻다, 어떻다 하는 소식을 내보내면서 몇몇 실체 없는 억측과 과장된 선전을 하고 있다”며 “나는 관련 매체가 전문적 수준을 견지한 채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뉴스를 소설처럼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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