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대표·기자 재판행... "비판보도에 대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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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허위 인터뷰'를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보도를 담당한 한상진 기자도 불구속 기소됐다.
한 기자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신 전 전문위원과 김씨의 인터뷰 녹취록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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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허위 인터뷰’를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보도를 담당한 한상진 기자도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타파는 비판보도에 대한 ‘보복기소’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8일 구속 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신 전 전문위원과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1일 구속된 두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비롯해 배임수재와 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전문위원에게는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김 대표와 한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온 검찰은 이들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기자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신 전 전문위원과 김씨의 인터뷰 녹취록을 보도했다.
한국기자협회 뉴스타파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티끌만 한 공모의 흔적도 찾지 못하고도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향후 법정에서 더욱 황당무계한 주장을 늘어놓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검찰은 앞서 유례없는 공판 전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뉴스타파 구성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인지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들을 들이밀면서 모욕을 주고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4월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영상기자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러 증인신문을 했다. 이때 검찰은 한 기자가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뉴스타파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증거가 조작됐다고 반발했다.
뉴스타파는 그러면서 “이번 보복기소는 대한민국 검찰이 대통령 한 명을 위해 언론 자유를 가차 없이 짓밟은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는 5월 “뉴스타파 보도가 외부의 주장대로 가짜뉴스, 즉 허위보도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2021년 9월 김만배씨와 인터뷰한 뒤 책값으로 1억6500만원을 받은 일이나 인터뷰 자체에 뉴스타파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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