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野 “국민에 선전포고”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을 9일 국회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8번째이고, 법안 수로는 15번째다. 정부·여당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규탄대회를 여는 등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고, 당시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재표결 결과 폐기됐다.
법무부도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첫 브리핑을 열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A4 9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임명권 및 삼권분립 원칙 침해 등 특검법의 부당함을 6가지로 지적했다. 박 장관은 “특별검사 임명 간주 규정, 기존에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 규정, 준비 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의 규정들도 (민주당 특검법에) 추가됐다”고 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에 특검을 임명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로 특검 준비 기간인 20일 동안에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 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야당과 힘을 모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하겠다.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기필코 멈춰 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채상병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는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촛불문화제를 연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대비해 채 상병 순직 1주기(19일) 전에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던 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바로 재표결할 수도 있겠지만 좀 영리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적의원(300석)이 모두 참석한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 192석을 확보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국민의힘에서 8석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로서는 채상병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여당 의원은 안철수 의원뿐이어서, 소위 여당의 ‘약한 고리’를 공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수정안’이 대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수정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전혀 그런 걸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 된다면 저희가 또 다른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범수·이성진·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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