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임성근 불송치' 경찰과 별개로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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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용민 해병대 포7대대장 측이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해 별도로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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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에 공수처의 수사에 경찰의 수사 결과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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