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지원책 마련 안되면 개식용 종식 협조 전면 거부"

이다온 기자 2024. 7. 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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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개 식용 종식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육견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제정 6개월, 공포 155일이 지난 지금까지 폐업·전원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기본계획마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우리의 권리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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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정부 규탄 및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육견협회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개 식용 종식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육견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제정 6개월, 공포 155일이 지난 지금까지 폐업·전원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기본계획마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우리의 권리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식용 개 사육 농민과 종사자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은 방기·침탈돼 회복 불가능하게 됐고 거리에 나앉을 날만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협회는 이날 감사원에 농식품부 관계자를 감사 청구했다. 개 식용 종식법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폐업·전원을 지원하기보다 되레 직권을 남용해 생존권을 훼손한다는 이유다.

개 식용 금지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3년간 처벌이 유예, 2027년부터 적용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사육·증식·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전국 지자체들은 지난 2월 이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5월 7일까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및 보신탕 가게에 대해 운영 신고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육견협회는 폐업 보상으로 개 한 마리에 최대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금액이 만만치 않아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장이 폐업해 오갈 데 없어진 식용견의 보호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식용견을 그대로 버려둔 채 폐업하면 동물 유기에 해당하며 강제 살처분을 하면 관련법상 동물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미 동물보호소나 민간 시설은 유기견들로 포화 상태에 이르러 남은 식용견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 등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법이 급하게 진행돼 방안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외부에 공개할 정도는 아니다"며 "만든다 해도 협의 과정 등이 마무리되려면 빠르면 8-9월은 돼야 한다. 내년에 담긴 예산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있는 과정인 만큼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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