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포통장 개설 가담’ 은행원 징역 1년에 항소

박경준 2024. 7. 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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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개설과 관리를 도운 은행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원 4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8월 사이 대포통장 유통 총책인 B 씨의 계좌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B 씨의 펀드 및 보험 상품 가입을 유치해 자신의 영업 실적을 채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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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개설과 관리를 도운 은행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원 4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8월 사이 대포통장 유통 총책인 B 씨의 계좌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B 씨의 펀드 및 보험 상품 가입을 유치해 자신의 영업 실적을 채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정지된 계좌들의 피해자 정보를 B 씨에게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이 개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지급 정지를 해제하는 등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현직 은행원이 대포통장 유통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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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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