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청문회 불참하면 범인" vs "응할 이유 없어"

김주훈 2024. 7. 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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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야당 주도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채택
'주가조작·명품가방' 등 의혹 연루자 18명 소환
여당 "정청래 일방 결정…비겁하고 무도한 시도"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아스타나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 나온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06.13.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에 대한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를 채택하자, 여야는 출석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일방적 청문회 개최인 만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출석하지 않으면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을 의결했다.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가 채택되면서다.

130만명이 넘게 동의한 해당 청원에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제기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청원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고, 나아가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인사만 18명에 이른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에 대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들어 참석을 압박했다. 정 위원장은 "증인은 불출석시 증언감정법 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말했다.

실제 정 위원장은 앞선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 박성재 장관이 불출석 소명 없이 참석하지 않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압박했다. 결국 박 장관은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 관련 실시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은 반드시 출석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 여사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은 반드시 출석해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며 "법사위의 청문회 개최와 증인 채택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부르지 않으니 국회에서 먼저 부르게 됐다"며 "김 여사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고, 22대 국회 법사위는 법대로 운영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도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범인"이라면서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므로 거부할 명분이 없고, 무엇보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품 가방 수수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서 "배우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탄핵 소추의 한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윤 대통령 스스로 열고 있는 탄핵의 문은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탄핵 청문회는 '불법'인 만큼,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정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 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내용도 절차도 엉터리인 청원서를 근거로 탄핵소추 청문회를 열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난 국회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의 기승전 탄핵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청문회는 전혀 법적 근거 없이 잘못된, 법률을 위반해 진행된 불법적 청문회"라면서 "기본적으로 증인들이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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