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1200원 달라"…요구안 확 낮춘 노동계

곽용희 2024. 7. 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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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낸 데 이어 1차 수정안까지 내놨다.

 최초요구안을 내놓은 날 1차 수정안을 내놓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최저임금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26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 최초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위 심의 자료에 따른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인 월 245만원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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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구안 나온날 1차 수정안 제시는 이례적
"기일 쫓겨 졸속심사 우려"
사진=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낸 데 이어 1차 수정안까지 내놨다. 최초요구안을 내놓은 날 1차 수정안을 내놓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최저임금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가 기일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시급 9860원보다 27.7% 인상된 금액이며 월 209시간 기준 263만3400원이다. 사용자위원들을 동결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회의를 거듭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법정시한인 6월 27일을 넘겼을 뿐 아니라 역대 가장 심의가 늦어졌던 지난해보다도 지연된 상황을 들어 1차 수정안 제시를 압박했다. 결국 양측은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 1만1200원(전년 대비 13.6% 인상), 경영계 9870원(전년 대비 0.1% 인상)을 제시했다. 

법정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이며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이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노선이다. 

이날 노사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관한 논의를 마치고 단일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들어갔다.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안을 제시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첫머리 발언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은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24.3%에 달할 정도”라며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기·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구분 적용도 무산됐다”며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초 요구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 “윤석열 정권 집권 후 현재까지의 생계비 수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노동계 최초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위 심의 자료에 따른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인 월 245만원보다 높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2017년 최저임금위 제도개선TF(태스크포스)에서 노동자 한 명이 아니라 다양한 가구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린 결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 조항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안’도 함께 제시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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