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정무위원들 "권익위, 조직 존재 이유 스스로 훼손"

전혜인 2024. 7. 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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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9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부패 대변기관'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는 오늘부로 '건희권익위원회'로 전락했다"며 "후안무치인 권익위를 만든 것에 정승윤 부위원장은 부끄러워해야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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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9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부패 대변기관'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는 오늘부로 '건희권익위원회'로 전락했다"며 "후안무치인 권익위를 만든 것에 정승윤 부위원장은 부끄러워해야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저녁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 의결서와 회의록을 최종 확정하고, 9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당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정 부위원장은 해당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권 정무위원들은 "권익위가 공개한 의결서에는 종결에 반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위법이 아니며 제재할 수 없다는 결론만 강조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반대 위원들의 의견 반영을 묵살한 것이며 정 부위원장의 직권남용 행위로 규정하기 충분하다"고 했다.

또 정무위원들은 "정 부위원장은 이번 권익위의 결정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러나 결국 명품백을 직무와 무관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노골적으로 인정해주면서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끝내 '건희권익위원회'를 선언한 윤 정부 권익위를 강력 규탄하며, 할 수 있는 행동과 요구를 가리지 않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도 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다시 방심위로 보낸 것에 대해 류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행위라고 비난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2일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권익위는 당사자를 출석조사 한 번 없이 사건을 돌려보냈다"며 "류 위원장 스스로 자신의 비위 혐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가 부패를 모르는 체 한다면 조직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시킨 것"이라며 "과방위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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