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 26억 원 가로챈 방송작가, 2심서도 징역 9년 선고

박정선 기자 2024. 7. 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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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그룹 신화의 이민우에게 접근해 26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방송작가 A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남기정·유제민)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9일 이같이 선고했다. 26억 원을 이민우에게 배상하라는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평생 모아온 재산을 잃었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형이 가볍거나 무겁지는 않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 이민우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자, 이민우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이민우에게 16억 원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무혐의를 받은 이민우에게 "언론 보도를 막지 못해 차질이 생겼다"며 돈을 더 요구했고, 10억 원을 가로채고 명품 218점 등을 뜯어갔다.

한편, 이민우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 20년 지기 지인에게 전 재산인 26억 원을 갈취당했다고 고백하며 "가스라이팅을 당해 힘들게 지냈을 때, 잠이 안 왔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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