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 보장위원회 10일 신설

김동규 기자 2024. 7. 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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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신설된다고 9일 밝혔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현행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채권정리위원회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폐합되고 각각 분과 위원회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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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관련 사항 통합 심의·의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장위원회 신설 포스터.(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신설된다고 9일 밝혔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현행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채권정리위원회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폐합되고 각각 분과 위원회가 신설된다.

각 분과위원회는 역할을 살펴보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공제조합 등과 자동차 사고 피해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한다.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재활시설의 설치·관리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과 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의·의결해 사고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보장위원회 관련 사무는 자배원에서 위탁수행 하게 됐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법률 개정안에서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고 안건에 따라 본회의 또는 분과회의 개최를 통해 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주현종 자배원 원장은 “위원회 사무국을 맡아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위원회를 통해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 제도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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