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는 119구급차 요청 자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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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 등으로 119구급대의 이송 병원 선정이 더 어려워지면서 현장에서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요청에 대한 자제 요청이 나오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응급환자의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신고전화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어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려면 현장에서 신고 전 자체적으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 양심적으로 구급차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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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제발 응급상황 아닐 때는 구급차 출동 요청 자제해주세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 등으로 119구급대의 이송 병원 선정이 더 어려워지면서 현장에서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요청에 대한 자제 요청이 나오고 있다.
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119구급차 출동건수는 23만3580건으로, 2019년 18만6543건에 비해 5만건 가까이 증가했다.
23만여건의 출동에서 실제 대상자가 응급이송된 경우는 13건5078건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며, 이송은 했지만 비응급이었던 경우도 659건이나 됐다.
또 출동 후 대상자가 병원이송을 거절한 이송거부가 1만1749건, 소방당국이 도저히 이송할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직접 거절한 이송거절도 89건이나 됐다.
나머지 8간6005건은 경찰 인계나 현장 처치, 타차량 이송으로 상황이 종료되면서 이송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 중에는 사실상 비응급에 가까워 굳이 119구급차 출동이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통계청에 등록된 2021년 말 기준 경기도 119구급차 대수는 총 274대로, 사설구급차, 병원구급차 등 다른 구급차량을 제외할 경우 119구급차 1대당 5만명에 가까운 인구를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119구급차의 경우 사설구급차와 달리 무료라는 인식이 강해 전혀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나 자력으로 병원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도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정작 골든타임 내 병원 이송이 중요한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응급환자의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신고전화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어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려면 현장에서 신고 전 자체적으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 양심적으로 구급차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비응급상황에서는 119 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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