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대붕괴 사고' 옥천 주택…사전 입주했다가 날벼락
이준삼 2024. 7. 9. 18:16
어제(8일) 충북 옥천에서 축대 붕괴로 숨진 주민은 준공 승인이 안 된 주택에 사전 입주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옥천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주택은 산림을 깎아 조성한 터에 신축돼 다음 달 준공검사를 앞둔 상태였지만, 분양받은 4가구 모두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옥천군 관계자는 "옹벽이 위험해 보여 지난달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를 보강하도록 통보한 바도 있다"며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허가와 공사 과정이 적법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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